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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3 세법개정]결혼 때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연소득 7000만원 가구도 자녀장려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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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7-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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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혼할 때 양가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소득 7000만원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혼인시 증여확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책이라지만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의 대물림을 확대시킬 뿐 결혼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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