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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비율 97.5% 상향…“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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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5-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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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당시 완화했던 규제 비율을 다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조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각종 유동성 규제완화책은 최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여파 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R은 고 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나가며 생기는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 자금수요가 줄고 시장 유동성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100%였던 LCR을 85%까지 낮췄다. 이후 LCR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최근 95%까지 찍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97.5%로 상향해 단계적 정상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등에 대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는 한동안 유지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비율을 100%에서 110%로 완화하고, 여전업권 유동성비율 규제도 100%에서 90%로 완화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선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을 12%에서 8%로 축소한 유예 조치 역시 연장된다.
금융위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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