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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완화”···주가 부양 위한 ‘부자감세’ > 자유게시판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완화”···주가 부양 위한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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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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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다.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 확대 규모 등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를 통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혜택의 규모와 기준은 물론 세수 여건과 기업·주주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어 참고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재점화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차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과 여력조차 없는 기업 사이에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역시 주식이 많을수록 비례해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카드를 검토중인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있는 세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또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해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익 추구를 막는게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인데 엉뚱하게 주가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밸류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면서 세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14일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000원이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여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3300원이다. 다만 이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설명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비스연맹은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3%)은 명절상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포인트(2.3%), 처우개선비(18.9%), 통신비(8.9%), 혹서기·혹한기 수당(8.1%), 식대(4.0%) 등 나머지 복리후생 및 실비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연맹은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 근속·경력 반영, 방문형 돌봄노동자 교통카드 도입, 직종별 특성에 맞는 실비성격 수당 지급, 공무직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방송 ‘WABC’와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가 금지돼야 할 임신주수에 대해 현재 사람들은 15주를 찬성하고 있고, 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합리적인 걸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파들마저도 동의할 만큼 15주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숫자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연방정부 주도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를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모든 이들, 양측의 모든 법률학자가 동의한 건 이것이 주의 사안이란 것이라며 이건 연방정부 사안이 돼선 안 되며 주의 사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주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숫자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해야 할 주수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덕분에 2022년 임신 6개월 전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할 수 있었다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은 고전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본격화한 이후 임신중지 문제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임신 초기 임신중지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임신중지가 허용돼야 할 기간으로 15주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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