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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오류인데 절도로 몰려”…관리 안 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 자유게시판

“결제 오류인데 절도로 몰려”…관리 안 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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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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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3개를 구매했으나 기기 오류로 1개 제품을 결제하지 못했다. 그런데 매장 점주는 ‘절도’를 주장하며 제품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B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을 먹다가 맛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C씨는 지난해 6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했지만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 매장에 게시된 사업주 연락처로 문의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과 2023년 각 18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도 6건 있었다.
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결제·환불(5점 만점에 3.7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출입 보안 체계도 허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조사해보니 해당 매장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지만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은 이용자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30곳 중 3곳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해야 할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시한 안내문은 없었다.
손해배상 관련 약관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30곳 중 22곳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8곳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인 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과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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