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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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公)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 이전글Learn Stock Market Trading From Playing Poker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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