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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여의도·반포 한강변에 ‘수상레저 금지구역’ 첫 지정…위반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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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10-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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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강변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다. 이는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 기구가 운행될 수 없는 구역이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난 데 따른 안전 강화 조치다.서울시가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활동이 금지되는 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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